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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상하수도요금 인상

고양특례시 상하수도요금 인상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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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지분 상수도 10.2%ㆍ하수도 10%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인상률은 상수도요금은 10.2%, 하수도요금은 10%이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요금은 ㎥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2월 고지분부터 월 24㎥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 확보와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하수도요금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액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개량 및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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