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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포천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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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0명 선정 월 최대 50만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포천시는 10일부터 30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포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pyhm2023@korea.kr)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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