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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크게 확대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크게 확대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1.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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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수요에 맞춰 월 24명→35명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20분) 법률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위촉된 상담 변호사(총 17명 순번제)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실시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대여·예약→무료 법률상담)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전화(031-729-2274)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시간과 인원 확대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46회 236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58회 420건으로 1.7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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