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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3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인상

여주시, 3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인상

  • 기자명 권영균 기자
  • 입력 2024.01.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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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9.3%

3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여주시 청사 전경. 
3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여주시 청사 전경.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권영균 기자]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여주시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요금이 인상되면서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가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인상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12월 여주시의회 심의·의결을 공포했다.

수도요금 인상은 3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인상률은 매년 19.3%로 가정용, 일반용 19%, 전업공업용 22%이다.

가정용 사용료의 경우 3월 고지분 기준 현행 가정용 1단계 1㎥당 540원에서 3월 700원, 2025년 830원, 2026년 990원이 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내는 수도요금은 2023년 1만2440원에서 2026년 2만1440원이 돼 3년간 총 9000원이 인상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안정 및 코로나19 등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했으나 매년 적자를 결국 시민의 돈인 예산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위해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양해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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