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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숙지요령 안내

양평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숙지요령 안내

  • 기자명 차수창 기자
  • 입력 2024.01.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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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방지 피난행동 알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소방서는 최근 군포 아파트 화재 등 연이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39.1%, 화재진압 중 18.1%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적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ㆍ연기의 영향여부 등 대피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피난행동요령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신속히 알리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대피 시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고 대피가 어려울 때는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또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른 집에 불이 났고 우리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때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또 다른 집이나 공용공간에서 불이 났고 우리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올 때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나 대피가 어려울 때의 상황처럼 똑같이 대처하면 된다.

자세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매뉴얼은 양평소방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우 양평소방서장은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거나 대피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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