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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안성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4.01.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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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의 4.58% 세액공제 혜택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 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ㆍ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공천득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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