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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1.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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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5년 이상 노후ㆍ소규모 대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는 접수기간 내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월8일까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아파트의 경우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흥시청 주택과 일반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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