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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수축하금 1회 20만원 지급

군포시, 장수축하금 1회 20만원 지급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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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ㆍ90ㆍ100세 어르신 본인계좌로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올해부터 80세(1944년생), 90세(1934년생), 100세(1924년생)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마쳤으며 군포시 노인복지 문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1회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이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축하금 관련 기타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장수축하금 지급 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일자리 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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