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파주시, 교통비 연간 8만원 추가 지원

파주시, 교통비 연간 8만원 추가 지원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1.03 16: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23세 저소득 청소년 부담 완화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거주 13~23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12만원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원이 지원되어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2월15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지난해 7~12월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 후 저소득층 여부에 체크하고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이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건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