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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법적 대응과 엄중한 징수행정 

가평군, 법적 대응과 엄중한 징수행정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4.0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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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안내문 제작 비치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엄중한 징수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각 읍ㆍ면 주민센터, 외국인 지원 기관 등 출입이 빈번한 곳에 비치 배포키로 했다.

안내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납부방법, 체납했을 경우 받을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어장벽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내 외국인은 일본인 364명, 중국인 205명, 베트남 138명 등 총 1160여명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세 납부 편의가 필요해 왔다.

특히 군은 연2회 이상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집중 정리 대상 선정 및 체납처분 행정제재 추진에 나서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번호판 영치, 차량 인도명령, 운행정지 요청, 공매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를 추진하는 등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이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 징수율 제고와 현장 징수활동 및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고의적인 은닉 재산추적과 조세범 고발 대응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압류 추진으로 조세채권 적기 확보 및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추심을 빠르게 벌이는 한편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 및 권익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 복지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처분 집행 시 통지 의무를 확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를 통해 재산발견 시에는 징수불능 체납액의 정리 보류취소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고액ㆍ고질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감 받는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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