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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남양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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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휴대폰 서비스 개시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남양주시는 2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란 기존의 우편으로 받는 종이 고지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택에 없어 우편을 받지 못하거나 차량의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우편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암호화된 개인 식별 키인 CI 값을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 서동진 과장은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배송 지연과 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와 등기우편의 제작ㆍ발송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1월부터 전자고지와 종이 고지서를 병행하는 시범 운영기간을 가지며 2월부터는 전자고지 열람(납부) 시 별도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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