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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상된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안양시, 인상된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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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며 5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했지만 최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출생아 모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400만원, 셋째부터는 1000만원이고 첫째와 둘째는 2회, 셋째 이상은 4회 분할 지급한다.

2023년 출생한 소급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 외에 오는 2월부터 소급 적용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3117명의 아이들에게 42억6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다 세밀한 양육환경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인구수 58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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