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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아 

수원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아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1.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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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방문ㆍ우편 등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10일부터 2월29일까지 ‘2024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 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서둔동 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 등을 방문해 신분증·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 2월29일 소인분까지 유효), 온라인(swnoise@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존 미신청자들(보상 대상 기간 2020년 11월27일~2022년 12월31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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