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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족관계등록민원 안내 나서 

김포시, 가족관계등록민원 안내 나서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4.0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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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는 2024년도에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를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민원 후속절차 안내문’과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민원 후속절차 안내문이란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출생·사망·혼인·개명·입양) 이후 정보 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부모급여 △화장장려금 △취득세·상속세 신고 △임신축하금 △신분증 및 명의변경 등 각종 생활 혜택과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필수 신고사항 정보를 한데 모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된 안내문이다.

또한 이번에 같이 제작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문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발급방법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안내문 후면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가능한 증명서 무료 발급 안내와 온라인 신고방법을 담아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한편, 지난 한 해(11월 말 기준) 김포시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민원은 1만200여건에 달한다.

시는 가족관계등록민원의 빠르고 정확한 처리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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