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소방서는 오는 2월까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는 도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치 안전성은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시 대피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정부 관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74건으로 아파트 화재사고의 다수 사상자는 연기로 인한 대피 불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부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상황 및 대피여건에 따른 맞춤형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의정부 관내 공동주택 220여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안전 향상을 위해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아파트 관계자 소집교육을 통한 화재 시 피난방법 강구 △아파트 세대별 우리 집 피난계획 수립 안내 △공동주택 내 설치된 피난시설(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 입주민 안내 △안전 컨설팅 및 소방훈련을 통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및 피난안전 매뉴얼 홍보 등이며 피난행동요령 및 피난안전 매뉴얼은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 최신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입주민들과 관계인들은 평소 피난행동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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