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31일 종료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하기간 연장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된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0년 4월1일 이후로 3만5000건의 임대에서 5억8000만원가량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안성시민 및 안성시에 농지를 보유한 타 시ㆍ군 시민이라면 누구나 감면 적용 대상이 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어디에서나 자동 적용이 된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인하를 지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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