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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 호소

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 호소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1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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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방문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방안’ 연구가 완료된 가운데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장 등이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적극 호소했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됐다.

이날 서 군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2008년 법령 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ㆍ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ㆍ북면ㆍ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은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 건의 등에 따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국회, 경기도 등을 방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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