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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1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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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2024년에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다. 다만 담장, 축대 벽, 석축 붕괴, 옥상 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등 신청서를 2024년 1월2일부터 2월2일까지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해 선정되고 지원 금액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공사비의 최대 80%까지이다.

시는 2015년부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88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에 약 33억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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