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흥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시흥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12.26 11:1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후조리비ㆍ출생축하금 신규로 신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시는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가정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 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ㆍ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23년 11월 및 12월 중에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갖춘 산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으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 지원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신고한 다음해부터 200만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등록을 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위해 방안을 검토 보완해 시흥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