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시 주차장 조례 공포 시행

부천시 주차장 조례 공포 시행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12.26 10: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규정 포함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규정을 포함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26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구성원 및 임산부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주차구역 등으로 구분돼 있던 문제를 통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배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5% 범위에서 설치된다.

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이다.

배려주차장 신설로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까지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려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작은 위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배려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