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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 불법 주정차 단속 정상화

의정부시,  내년 불법 주정차 단속 정상화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3.12.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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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한시적 유예 미적용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년 1월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 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 단속을 유예해 왔다.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다. 정상화 이후에는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현행대로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1분만에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2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길어지며 불법 주정차가 지속돼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에 이르렀다”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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