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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자신고ㆍ납부 안내

구리시 전자신고ㆍ납부 안내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3.1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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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수기 법인ㆍ개인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ㆍ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ㆍ납부하는 세목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ㆍ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 납부 및 착오 부과 등의 문제점도 자주 발생하지만 전자신고ㆍ납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수기납부서를 사용하는 관내 708개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ㆍ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생생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1월10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ㆍ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로, 위택스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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