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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학교 수도요금 t당 110원 인하

가평군, 학교 수도요금 t당 110원 인하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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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운영 부담 경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이 학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 수도요금을 인하키로 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학교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업종에 있던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일반 업종으로 개편돼 일반용 1단계 수도요금의 요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사용요금이 1358원에서 1248원으로 감면돼 톤당 110원, 연간 약 3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수도요금 개선을 위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등으로 학교 공공요금은 감소추세이나 학교급식 및 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수도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가평교육지원청은 수도요금 감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군은 요금 감면 요율을 확대ㆍ지원하고자 의회에 여러 차례 제안 설명을 통해 공감을 얻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관ㆍ학의 적극적인 협의로 공공요금 절감을 통해 학생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여되는 예산 확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시ㆍ군별 감면 혜택에서 소외된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을 이루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부터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 구분표 개정을 위한 예고기간을 거쳐 개정 방침 결정,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조례ㆍ규칙심의회,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군 관계자는 “학교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만큼 본 조례 개정안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평교육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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