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1월19일까지 주민등록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는 차액을 지급한다.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받은 난방비는 2024년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등유·LPG 판매소에서 카드도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분할 결제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난방용 외 차량 연료 등 다목적 유류·가스 구매에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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