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19일 건설기계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4㎝) 혹은 여권용 사진(3.5×4.5㎝) 1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다. 시 자동차관리과(체육로 90, 종합운동장)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장소 및 일정은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는 대상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중 2023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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