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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가평군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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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31건의 안건 의결

가평군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되고 있다. 
가평군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의회가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총 23일간 운영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18건, 동의안 4건, 예산안 9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9일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9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김경수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총 9건의 예산 관련 안건 중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개 분야 14개 사업예산 11억3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인 이월예산 과다발생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부진 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ㆍ감독을 할 것과 각 부서의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인터넷 및 TV 이용료, CCTV 운영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단가를 통일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수정 발의하여 가결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사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각종 원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군민들의 삶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실정이므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동절기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앞날을 개척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며 모두가 함께 앞으로 향하는 밝은 미래의 상징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에는 모든 군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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