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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성명…양주시의회 대표성 저해 비판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성명…양주시의회 대표성 저해 비판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12.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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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을 무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주시민 모두가 원하는 단독선거구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을 무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주시민 모두가 원하는 단독선거구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양주시의회가 18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을 무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주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5일 법정시한(선거일 1년 전)을 훌쩍 넘긴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안건 처리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구획조정안에는 현재 △동두천·연천 △양주시 △포천·가평 선거구를 △동두천·양주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들의 극심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의 경우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던 단독선거구에서 양주시를 동서로 양분한 듯 읍ㆍ면 지역인 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장흥면에 동두천시를 포함한 선거구와 회천1·2·3동, 옥정1·2동, 양주1·2동을 포함한 또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안이 제출됐다”며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획정안은 법령의 기본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양주시를 이분화시켜 지역 대표성 반영 저해와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동두천시와 양주시 읍ㆍ면 지역 일부가 병합된 선거구의 경우 선거인 숫자가 많은 동두천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속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의라는 병폐를 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인구수만을 잣대로 들이댄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차원의 접근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편의성만 따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표면적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함께 유지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구수가 편중된 과밀지역과 읍ㆍ면 과소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떤 장애요소가 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양주시민은 큰 혼란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양주시 동서지역의 격차 문제처럼 남북지역의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하며 더구나 선거구 분리로 인해 양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공정한 행정 서비스마저 누릴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12월1일 현재 양주시 인구는 26만7000명으로 올해 1월 기준 24만5000명에서 2만1000명 증가하여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한 인구편차 허용범위 27만3200명에 근접하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분구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다른 자치단체와 병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 기본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할 경우 선거구는 그리스신화의 괴물인 게리맨더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30만, 더 나아가 50만 인구로 성장세에 있는 양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인구, 교통, 생활문화권이라는 기본원칙의 범위를 준수하라”며 “양주시를 동서남북으로 다분화시켜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시민 불편 발생이 뻔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양주시민 모두가 원하는 단독선거구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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