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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이용요금 변경 적용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이용요금 변경 적용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12.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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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성인 1만원ㆍ청소년 5000원 등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최근 빛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 웨이브(WAVE)를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는 광명동굴의 이용요금이 2024년 1월1일부터 변경된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유료 개장한 광명동굴은 2023년까지 같은 금액의 요금을 유지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4년 1월1일부터 처음으로 요금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새해부터 광명동굴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람객은 성인 1만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은 3000원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광명시민은 변경된 요금의 50%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서 변경된 이용요금에 걸맞게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써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로 광명동굴을 찾는 분들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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