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 외식업체, 배달 앱 메뉴 가격 매장과 다르게 받아

경기도 외식업체, 배달 앱 메뉴 가격 매장과 다르게 받아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3.12.13 16:0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곳 중 4곳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 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 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 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 인상 부담요인, 배달 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조사했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 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 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 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 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 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였다(중복답변 가능). 배달 앱 최소주문금액의 평균은 1만5130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점주들은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배달 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특급에서 결제 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5% 등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배달 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 앱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