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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농촌지역 불법 소각 방지 나서 

의왕시, 농촌지역 불법 소각 방지 나서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12.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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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합동점검단 가동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의왕시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에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하게 되므로 이는 철저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동점검반은 시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주관으로 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팀과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점검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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