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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기분 자동차세 262억원 부과

안산시, 2기분 자동차세 262억원 부과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3.12.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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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9000건 1월2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9000건(상록구 7만8000건·단원구 8만1000건)에 대해 262억원(상록구 126억원·단원구 1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 이용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 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희석 상록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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