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기자명 권영균 기자
  • 입력 2023.12.11 17: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6343건 내년 1월2일까지 납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6343건으로 2024년 1월2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