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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수원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3.1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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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까지 247개 공중이용시설

수원특례시가 ‘2023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특례시가 ‘2023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내년 1월22일까지 247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31일까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가 자체 점검을 하고 내년 1월2일부터 22일까지 총괄 부서인 안전정책과가 총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터널, 업무시설, 도서관, 옹벽, 복지관, 어린이집, 지하차도 등이다.

자체 점검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인력 구성, 안전예산 편성·집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여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이행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11조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물 관리카드·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안전정책과는 관리 부서에서 제출한 관리카드·안전점검표를 확인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총괄 점검한 후 의무이행 실적·개선사항 등을 검토한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사전 교육’을 펼쳤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점검 주요 내용과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 정자교 붕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량, 지하차도 등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시설물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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