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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구리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3.1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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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가 구리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가 구리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는 소비자 상담, 물가조사,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 구리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시민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10월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5층(구리시 체육관로 74 소재)으로 이전했으며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 받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면서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구리역, 공원, 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소’도 매주 1회 운영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구리시 소비자상담센터(031-556-98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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