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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오산시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 기자명 정성기 기자
  • 입력 2023.12.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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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성기 기자] 오산시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00만원 규모로 주로 30만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 등으로 3개년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속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상 영업중단 및 사업장 폐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폐업 등 미운영사업장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 이후에도 체납된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처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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