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최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세척제ㆍ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생산, 수입 실적이 높은 기저귀ㆍ세척제ㆍ행굼보조제ㆍ일회용 냅킨 및 키친타월ㆍ면봉 등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세척제ㆍ업소용 물티슈 등이다.
시는 관내 유통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제품의 기준 및 규격ㆍ항목 등 품목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제품(폐기 대상)은 즉시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용품 중 세척제 유형별 명칭이 △1종은 과일ㆍ채소용 △2종은 식품용 기구ㆍ용기세척제 △3종은 식품제조ㆍ가공장치용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형 및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방법 등 기준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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