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국 253개 선거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했다”며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씩 감석,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고 5개 시·도 내 구역조정과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 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조정이 이뤄졌다.
이렇게 되면 동두천과 경계인 양주 은현과 남면 또는 회천1동과 3동을 떼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동두천·연천의 김성원(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동두천·연천이 다른 선거구로 나누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는 ‘안’일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연천, 포천, 가평이라는 또 다른 거대 선거구의 탄생으로 얻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제가 직접 나서 법률 개정을 통해 거대 선거구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 우리 동두천·연천 지역구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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