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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추진방안 용역보고회

가평군, 접경지역 추진방안 용역보고회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3.1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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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에도 제외 불합리 입장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5일 2청사 통합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국ㆍ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 군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 건의 등에 따라 경기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ㆍ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ㆍ북면ㆍ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은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ㆍ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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