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성시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안성시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3.12.04 14:09
  • 수정 2023.12.04 15: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 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ㆍ채무, 근로관계ㆍ임금, 상속ㆍ유언, 이혼ㆍ친권ㆍ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ㆍ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 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안성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하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전 예약(031-678-2178)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