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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두 자녀 확대 

안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두 자녀 확대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3.12.04 10:04
  • 수정 2023.12.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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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혜 가정 기존比 4.8배 증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출산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안산다자녀행복플러스카드’ 수혜 가정이 기존 대비 4.8배 증가한 3만1672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18세 이하 자녀 한 명 포함,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발급된다.

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수영장 및 체육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내 16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되던 다자녀행복플러스카드를 지난 7월부터 모바일 앱으로 변경해 주민등록 실시간 연계로 전출자 부당 사용 방지 및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편리성을 높였다. 

카드 발급 신청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 앱을 설치해서 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단계별 총 60여개의 지원ㆍ감면 시책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출산ㆍ양육 사이트(www.ansan.go.kr/iloveyo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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