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권익위,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저감

국민권익위,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저감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3.12.03 11: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 등 관계 기관 중재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ㆍ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민락 지하차도를 설치했다.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2022년 7~12월 한 달 평균 교통량은 약 6만대에 이른다. 또 출구 교통량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평균 교통량은 약 6만4000대에 달한다. 

이렇듯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민락 지하차도, 민락 나들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주간소음 67㏈, 야간소음 60㏈로 기준치인 주간소음 65㏈, 야간소음 55㏈보다 2~5㏈ 높음)를 입어 왔다.

이에 아파트 주민 782명은 관계 기관 등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 민원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민락 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내년 말까지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과 노면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락로 298번길상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L=440m)하고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검토 후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했다.

LH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감쇄기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민락 지하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것과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교통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소음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