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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이상무

김포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이상무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3.1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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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구분 없이 사전 답사 추진

김포시 안전센터 관계자가 지난 10월 풍무역세권 사업지구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통한 해체공사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포시 안전센터 관계자가 지난 10월 풍무역세권 사업지구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통한 해체공사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가 건축물 해체공사장 무사고 유지를 위해 집중·수시 점검 추진 등 안전사고 원천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 관련 기술자가 작성 및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와 관련 행정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대규모 해체현장은 물론 규모의 구분 없이 해체허가 접수 시부터 사전 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취약 요소를 확인하고 보완 및 개선 조치하는 등 접수와 동시에 현지 상황이 고려된 맞춤형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 이래로 해체공사와 관련된 단 한번의 안전사고도 없었으며 지난 북변 3·4구역 대규모 해체현장 역시 안전하게 마무리한 바 있다.

시 건축안전센터 관계자는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해체공사 무사고 김포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과 관련된 시정 업무에 해체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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