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의회가 29일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안에서는 성남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성남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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