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두천시, 올 마지막 민방위 보충 교육

동두천시, 올 마지막 민방위 보충 교육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3.11.28 17: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이수 시 10만원 상당 과태료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동두천시는 2023년 민방위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9월, 11월 3회에 걸쳐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미이수 대원들의 교육 이수 편의를 돕고자 마지막 보충 교육을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민방위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은 12월1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2층 공연장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실시되는 4시간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주차는 송내4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들은 12월3일까지 스마트 민방위(www.cdec.kr)에서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민방위 대원들은 매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1~2년차 대원들은 4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고 3~4년차 대원들은 사이버 교육으로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들은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미이수 시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연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중이면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원들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팩스, 우편, 정부24로 신청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방위 대원들은 타 지자체 민방위 교육에도 참석할 수 있으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전국 민방위 훈련 일정을 참고하여 본인이 참석 가능한 곳에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민방위 대원은 각종 재난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