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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3.1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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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 시 시정조치 명령 등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광주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또는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다만 영농을 위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단순 적발 위주가 아닌 주민 계도를 통한 불법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점검으로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재산상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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