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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3년 주민자치학교 마무리

군포시, 2023년 주민자치학교 마무리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1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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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洞 위원 대상 총 16회 운영 

군포시가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군포시가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군포2동 등 관내 6개 동의 위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2023년 주민자치학교’를 16회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사전 필수교육이다.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공개추첨의 자격이 부여된다.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은 3시간씩 총 2강으로 구성되어 1강에서는 주민자치회 개념 및 제도 이해,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이론 교육을, 2강은 회의 및 워크숍 설계방법, 집단소통을 촉진하는 사례 등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16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170명의 주민이 신청했으며 12월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내년부터 2년간(2024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치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 연임을 신청한 위원은 144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만들기’라는 주제로 3시간의 의무보수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위원은 추첨 없이 2년간 주민자치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반영한 자치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을 실행하는 동 지역사회의 주민대표기구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잘해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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