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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시행

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시행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3.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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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납부 시 10% 할인 혜택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 2만여명이며 신청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안산시 환경정책과 및 민원콜센터(1666-1234)에 전화로 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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