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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기자명 정성기 기자
  • 입력 2023.1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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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성기 기자]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이다.

지정기간은 2028년 11월19일까지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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