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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천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3.1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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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천시 관내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를 줄이고자 물을 뿌리고 있다. 
부천시 관내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를 줄이고자 물을 뿌리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를 대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2월~3월 사이에는 대기 혼합고(대기가 섞이는 높이)가 낮아져 배출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서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평상시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는 공공ㆍ수송ㆍ산업ㆍ생활ㆍ건강보호ㆍ정보제공 등 6개 분야 15개 추진과제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 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ㆍ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집중 관리도로 지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ㆍ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알리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가 신속하게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은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해 평시보다 강화된 자발적 감축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시행결과 기준연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33.3%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김우용 환경사업단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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