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신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신청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3.11.26 09: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개선 단지당 최대 5000만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202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공동주택을 12월4일부터 2024년 1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의무 관리 대상),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관리 대상)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으로 공동주택 단지당 순공사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CCTV, 소화설비, 도로, 하수도,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옹벽, 녹지 등의 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